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사건번호:

93다17966, 93다17973(반소)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수적 약정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 약정된 잔대금의 일부를 잔대금기일 전에 미리 앞당겨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그 금액의 정도나 반대급부의 범위 등에 비추어 호의에 의한 부수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9126)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23. 선고 91재나107(본소),11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1987.2.3.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재심 전 피고 소외인(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인 1991.11.9. 사망하였다, 이 뒤에는 피고들이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 180,000,000원을 3.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들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이 1987.3.9. 잔대금 중 금 4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 기일을 1988.1.31.로 늦추고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완결일자를 1988.1.31.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놓고 그 날짜의 경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1987.3.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 가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금 40,000,000원 등 합계 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입장에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지 않으면서 변경된 잔대금지급기일 전인 1987.8.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만을 명도받는 대신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금액의 정도나 명도 등 반대급부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호의에 의한 부수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와 피고들이 1987.8.18. 원고가 8.21.까지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1988.1.30.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1988.1.30.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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